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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무신고가산세는 얼마?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6. 10.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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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무신고가산세는 얼마?



전년도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사업자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을 줄여 기재하는 등

신고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란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못한 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가산세이다.


무신고가산세는 부과사유에 따라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로 나뉘는데

일반무신고의 경우는 단순한 착오 등에 의한 것이며

부정무신고는 허위문서 작성이나 장부 및 기록파기 등

부정행위가 더해진 경우를 뜻한다.


일반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기납부세액)x20%


부정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

가 종합소득세 가산세로 부과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가산세를 물게 되었다면


일반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기납부세액)x20%

▶수입금액X0.07%

중 큰 금액이 종합소득세 가산세로 부과되고


부정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

▶수입금액X0.14%

중 큰 금액이 종합소득세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런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물지 않기 위해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여야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내야 할 세금이 부담된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음으로써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사업자 소득공제받는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로 가입상담가능


→노란우산공제 방문&서류준비 없이 쉬운 간편가입


▶ 가입기간 따로 없는 노란우산공제 ◀


사업자가 월 5만~100만원 사이에서

선택한 금액을 매달 납부하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납입금에 연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지급사유 발생시

가입기간 및 연령에 상관없이

적립부금 전액에 연복리적립이자까지

전액일시금 지급된다.



▶ 정부법령으로 시행되는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는 정부법률로 제정되어

정부가 운영사업비를 전액지원하며

납입금 전액이 법적수급권 보호되어

압류로부터 안전하므로


퇴직금이 따로 없는 사업자의 

폐업 및 노령시 생계곤란으로부터

생활안정을 지원해 준다.



▶ 다양한 업종이 가입가능한 노란우산공제 ◀


학원, 미용실, 편의점, 약국, 안경점, 제과점 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업종이라면

누구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가입이 간편한 노란우산공제 ◀


방문 없이 간편가입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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