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무신고가산세는 얼마?
전년도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사업자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을 줄여 기재하는 등
신고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란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못한 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가산세이다.
무신고가산세는 부과사유에 따라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로 나뉘는데
일반무신고의 경우는 단순한 착오 등에 의한 것이며
부정무신고는 허위문서 작성이나 장부 및 기록파기 등
부정행위가 더해진 경우를 뜻한다.
일반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기납부세액)x20%
부정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
가 종합소득세 가산세로 부과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가산세를 물게 되었다면
일반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기납부세액)x20%
▶수입금액X0.07%
중 큰 금액이 종합소득세 가산세로 부과되고
부정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
▶수입금액X0.14%
중 큰 금액이 종합소득세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런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물지 않기 위해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여야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내야 할 세금이 부담된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음으로써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사업자 소득공제받는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로 가입상담가능
▶ 가입기간 따로 없는 노란우산공제 ◀
사업자가 월 5만~100만원 사이에서
선택한 금액을 매달 납부하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납입금에 연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지급사유 발생시
가입기간 및 연령에 상관없이
적립부금 전액에 연복리적립이자까지
전액일시금 지급된다.
▶ 정부법령으로 시행되는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는 정부법률로 제정되어
정부가 운영사업비를 전액지원하며
납입금 전액이 법적수급권 보호되어
압류로부터 안전하므로
퇴직금이 따로 없는 사업자의
폐업 및 노령시 생계곤란으로부터
생활안정을 지원해 준다.
▶ 다양한 업종이 가입가능한 노란우산공제 ◀
학원, 미용실, 편의점, 약국, 안경점, 제과점 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업종이라면
누구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가입이 간편한 노란우산공제 ◀
방문 없이 간편가입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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