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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로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6. 10.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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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로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된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의 합계를 비교하여

부족하거나 과하게 징수된 부분을

연말에 정산 및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산파일로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DB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를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출력 및 다운받아

소속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사업자나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등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간편장부 제공 등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소득공제 및 생활안정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가입시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소득공제받으려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로 연락하면 된다.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방문없이 간편접수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5만~100만원 사이에서 납부금을 정하여

매달 납부하게 되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의 5대 혜택 ▲


△소득공제를 통한 종합소득세 절감

△납입금에 전액 연복리이자 적용

△압류로부터 전액 법적수급권 보장

△사업자상해보험 무료가입지원: 가입 후 2년까지

△12개월이상 납입시 무담보 무보증 저리대출


▲ 노란우산공제란 ▲


정부에서 사업자의 폐업, 질병, 사망, 노령시

생활의 곤란함을 덜고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보호안전망 제공 차원에서

법령으로 제정한 사업주퇴직금(목돈) 마련지원제도이다.


운영사업비가 정부에 의해 전액지원되며

납부금에 적용된 연복리이자뿐 아니라

운용수익에 따른 부가공제금까지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


학원, 숙박업, 편의점, 쇼핑몰, 커피숍, 카센터 등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라면

업종과 무관하게 노란우산공제 가입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로 연락하면

가입상담 및 기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tech.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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