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전자어음 어음계좌와 어음부도시 자금활용 노하우

자금정보

by 경영팩토리 2016. 11. 4. 10:00

본문

반응형

전자어음 어음계좌와 어음부도시 자금활용 노하우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어음이다.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권리행사는

온라인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된다.


전자어음은 분실 및 도난의 위험이 없으며

어음 보관, 관리, 유통, 교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일반 현금 계좌로는 전자어음 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전자어음 거래를 하려면 

전자어음 어음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전자어음 어음계좌에 어음을 입금하면

만기일에 어음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출금되어

지정된 계좌로 해당 금액만큼 현금이 입금된다.


전자어음 어음계좌에 어음을 입금하였다가

만기일 이전에 현금을 찾고 싶을 경우

어음할인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



어음 발행인은 어음 만기일 이전에

당좌예금 어음계좌로 어음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어음 발행인이 만기일까지

어음금액을 입금하지 못할 경우

어음은 부도처리된다.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면

사업자는 자금난에 처해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어음부도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게

자금조달을 지원해 준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에서 가능하다.


☞어음부도시 도산방지 바로가기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한 사업자에게

세 가지 자금활용방안을 제공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면 

매달 납부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10만~100만원(10만원 단위), 150만원, 200만원

세 가지 중 하나를 납부금으로 선택할 수 있고

4회 이상 납입시부터 자금활용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금융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활용을 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나 업력이 적은 업체에서도

부담없이 자금회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중도해지시에도 원금에 손실이 없는 저축성 제도이다.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은 전액 환급되며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차등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금속, 비금속을 포함한 다양한 광업과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농림어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로 연락하면 자금활용방안 상담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http://biztech.tistory.com/>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