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2023년의 경우 홀수 년도가 대상자이다. 지역세대주 및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는 매 2년마다 1회 국가건강검진이 진행된다. 비사무직은 매년 진행한다.
대상자인지 확실하게 조회를 하고 싶을 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다. 간편인증으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기입하고 로그인을 한 후 조회하게 되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대상여부가 확인이 된다.
일반검진항목은 공통항목과 성별과 연령별 추가 항목이 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공통항목으로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및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를 검진받게 된다.
예약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in 메뉴를 클릭하면 검진기관, 병원찾기라는 메뉴가 있다. 본인의 주소와 검진종류를 선택하면 병원 리스트가 나온다. 조회 된 병원들 중 원하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직장인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1회차 10만원의 벌금이 과태된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는 횟수가 늘어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의성' 유무를 체크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는 건강검진 제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검진기간은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진행이 되며, 원칙적으로 연기가 불가능하기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기간 내에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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